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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방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(2021년 4월 1일~)
첨부파일 없음 한송* 2021-03-3117:41:09 10430


 

 

 

2021년도 4월 1일부터

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

유방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
 

<4/1 이전>

유방초음파 검사 후 악성종양(암) 등 중증질환이 발견되었을 시 급여 적용


+


<4/1 이후 (변경 후)>

▶ 악성종양(암) 등 중증질환 및 유방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, 진단 시 1회 급여 적용


▶ 유방암이나 유방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추적검사를 진행할 때도 1회 급여 적용


▶ 시/수술 후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제한적 초음파로 1회 인정

+ 이후 추적검사는 선별급여(본인부담율 80%) 적용


*위 경우를 제외한 건강검진 목적의 유방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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